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원래 60세였으나, 고령 인구(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반영하여, 출생 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98년, 법률 제 8541호 부칙 제 8조)
이에 따른 출생 년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출생 년도에 따른 수급 개시 연령
출생 년도 | 수급 개시 나이 |
~ 1952년 | 60세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 | 65세 |
※ 분할연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조기 노령연급 수급 개시 연령
출생 년도 | 수급 개시 나이 |
~ 1952년 | 55세 |
1953 ~ 1956년 | 56세 |
1957 ~ 1960년 | 57세 |
1961 ~ 1964년 | 58세 |
1965 ~ 1968년 | 59세 |
1969년 ~ | 6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