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안내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점의 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또 납부한 액수가 클수록 추후 받게 된는 연금의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가입 상한액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이 기간 동안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받기 위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하고, 어떤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으나,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경우,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가능 사유
다음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 실직
- 사업 중단
-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 행방불명
- 전업 주부
- 무소득 배우자
- 기타 국민연금공단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자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최대 10년 미만의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 가능한 기간 (추가 납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
- 기초수급자 지정, 행방불명, 무소득 배우자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실제 납부 제외된 기간
- 실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해 납부를 못한 기간
- 군 복무 기간 (1988년 1월이후의 기간부터 인정, 다만 군인의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 국민연금 추가 납입 방법
- 국민연금 추가납입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NPS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은 일시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분할 납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 납입 신청은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신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 국민연금 가입자였으나,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되어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면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시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획득하신 후, 추가 납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방법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위와 같이 추가 납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출산크레딧입니다. 두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