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휴직 납부예외 신청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해야되는 제도이지만,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일시적으로 예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직의 경우 또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 일시적인 예외가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이 해지되거나 탈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게 되면 해당 기간만큼 가입기간과 납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후 연금 수령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차 후, 별도 신청을 통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병가로 인한 휴직
* 출산 휴직 (출산 전후 휴가)
* 육아 휴직
참고로 납부예외는 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지고, 연금 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휴직 기간 중에도 급여가 휴직 직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를 초과하여 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