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을 위해 결정되는 월 소득 기준을 말하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 2020년 | |
하한액 | 310,000원 | 320,000원 |
상한액 | 4,860,000원 | 5,030,000원 |
※ 2019년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0년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기준소득의 9%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4.5%) 나누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및 상한액에 따른 납부 보험료
2019년 | 2020년 | |
하한액 보험료 | 27,900원 | 28,800원 |
상한액 보험료 | 437,400원 | 452,700원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위의 절반입니다.
상한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월 근로소득 503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0년 기준으로 452,7000원의 절반인 226,3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월 근로소득이 3,000,000원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월 국민연금 보험료는 270,000원이며,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보험료의 50%인 135,000원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2020년 이 변동률 값은 1.035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로인해 2019년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에 1.035를 곱한 값으로 2020년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이 결정되었씁니다.
하한액 : 310,000원 x 1.035 = 320,850원 = 320,000원 (만원 미만 금액 반올림)
상한액 : 4,860,000원 x 1.035 = 5,030,100원 = 5,030,000원 (만원 미만 금액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