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받는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야될 액수를 착오해 초과된 금액을 납부했다거나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했더라도 추후 가입자의 자격에 변동이 생겨 과오납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과오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7천5백억원에 달하면 건수도 375만건에 달합니다.
본인에게 과오납된 국민연금 연금보험료가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2)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과오납금 조회 메뉴 선택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로 조금 스크롤하게 되면
‘부과, 납부내역’ 영역에 ‘과오납금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그 외의 네이버 및 카카오페이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하셔도 무방합니다.
※ 참고) 기존 ‘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하시려면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입력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로그인의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5) 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페이지
정상적으로 본인인증(로그인)이 되었다면 과오납금 조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과오납금 총 금액 정보와 상세 내역이 함께 표시됩니다. 과오납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0원으로 표시되고, ‘고객님의 과오납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화면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 내역 화면을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6) 과오납 반환신청
만약 과오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다면 해당 납부 건에 대해 반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면연금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시어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는 [과오납 반환신청(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신 후, 과오납 내역 확인 후,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과오납된 국민연금은 추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 연기금으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