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매월 자신의
급여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 보험 및
연금이 빠져나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적으로 가입된 연금 및 보험이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
연금입니다. 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며, 이를 4대보험이라 합니다.
4대 보험에 속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 준비 수단
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시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소득이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연금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일정기간 꾸준히
납입을 하시면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자신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및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페이지 화면 중앙 우측에 있는
‘나의 예상연금 조회’ 메뉴에서 ‘납부내역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위한 로그인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통합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등의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바로 아래와
같이 납부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한 기간 (총 개월 수)과 납부한
금액, 또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납입
예정 보험료 포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실제
기간별 소득과 그 소득에 따른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직장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 전액을 인정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부터 인정)
그리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1/2를 인정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군입자부터 인정)
※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