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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을 위해 결정되는 월 소득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근로자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5%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변경(인상)됩니다. 그로인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의 2022년도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5.5%, 6.1%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5.6% 인상)
  • 인상에 따른 2022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2022년 인상액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20,000원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290,000원
  •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24만원에서 553만원, 하한액은 기존 33만원에서 35만원 인상됩니다. 월 급여가 524만원 이상이었던 근로 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에 따른 보험료 변화

2021년 2022년 인상액
하한액 보험료 29,700원 31,500원 +1,800원
상한액 보험료 471,600원 497,700원 +26,1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한액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하한액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2021년 대비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되었으며, 상한액 보험료는 26,100원 인상되었습니다.
  • 2022년 7월부터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553만원의 9%인 49만7,700원입니다. 이중 절반(4.5%)인 248,850원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입니다. 524만원 ~ 553만원 사이 소득이었던 근로자의 경우, 7월부터 인상되며, 그 이하의 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보험료의 변화는 없습니다.

※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으로 인해 2022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게될 사람은 약 253만명(상한액 239만명, 하한액 14만7천명)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과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