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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2023~2024년)

올해 7월부터 내년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의 평균 소득을 평균하여 결정되며, 매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준소득월 상하한액은 2023년 7월부터 내년인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가입자 소득 평균액 변동률은 6.7%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3년 현재 월 소득의 9%가 부과되며,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정보

  • 2023년 상하한액은  새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3년 7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전년 대비 6.7% 인상(37만원)되었으며, 하한액은 전년 대비 5.7% 인상(2만원)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인상액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2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370,000원



  • 월 590만원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590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 상한액은 2023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월 37만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도 37만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소득 하한액은 2022년 35만원에서 2023년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화

  • 월 소득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내에 포함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소득의 9%가 적용되며, 변경된 상한액과 하한액 구간을 초과하는 소득의는 가입자의 경우에 상하한액 변경에 따라 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2022년 2023년 인상액
하한액 보험료 31,500원 33,300원 +1,800원
상한액 보험료 497,700원 531,000원 +33,300원
  • 2023년 7월부터 월 소득이 590만원을 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 590만원의 9%인 53만1천원으로 책정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이 중 절반인 265,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553만원에서 590만원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17만명이며, 553 ~ 590만원 소득 가입자 수는 약 30만 3천입니다. 반면 월 소득 3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14만 1천명이며, 35 ~ 37만원 소득 가입자 수는 약 3만 2천명입니다. 즉 위의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으로 인해 2023년 7월부터 보험료가 오르게될 사람은 약 256만명(상한액 247.3만명, 하한액 17.3만명)으로 추정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