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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출을 위해 결정되는 월 소득 기준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근로소득)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급여의 9%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씩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예로 3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 금액의 9%인 27만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과되며, 이중 절반인 4.5%에 해당하는 135,000원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내역을 확인해보시면, 급여의 4.5%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차감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어 보험료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추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소득이 상당히 높아 보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한편, 실제 연금 수령시, 특정 그룹에게 과도한 연금 혜택이 편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을 두었습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가입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을 기반으로 책정되며, 매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2020년 2021년
하한액 320,000 330,000
상한액 5,030,000 5,240,000

※ 2020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2021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이 33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33만원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소득이 524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524만원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즉 524만원이상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경우,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 2021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른 보험료

2020년 2021년
하한액 보험료 28,800 29,700
상한액 보험료 452,700 471,60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른 최저 및 최고 보험료는 위와 같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소 납부 보험료는 29,700원이며, 최대 납부 보험료는 471,600원입니다. 다만 위의 금액은 월 급여 소득의 9%를 책정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위 금액의 절반(4.5%) 입니다.

참고로 월 세전 급여 소득이 524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471,6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면, 이 금액의 절반인 235,800원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결정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결정합니다.

2020년의 이 평균 값은 2,438,679원이었으며, 2021년은 2,539,734원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에 4.1% 상승하였습니다.

즉, 2020년의 하한액과 상한액에 1.041%를 곱한값이 2021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상한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하한액 : 320,000원 x 1.041 = 333,120원 = 330,000원 (만원 미만 금액 반올림)
  • 상한액 : 5,030,000원  x 1.041 = 5,236,230원 = 5,240,000원 (만원 미만 금액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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