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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가입자의 월소득(실제소득)은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기준 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결졍된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가 국민연금 월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7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고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전체 3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에 연동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시. 7월에 고시된 내역은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2019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지난 3월에 발표함.

(2019년 7월 1일 ~ 2020년 6월 30일)

상한액 : 4,860,000원

하한액 : 310,000원

 

기존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상한액 : 4,680,000원

하한액 : 300,000원

 

예로 국민연금 가입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소득이 28만원이더라도 기존소득월액 하한액 31만원으로 결정되며, 월 소득이 600만원인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걸려 4,86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만든 연금에서 조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추구하는 ‘소득재분배’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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