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typeone 2019년 11월 11일 공무원연금 Q. 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A.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말에서 12월초 사이에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revious post: 2020년 국가직 공무원 18,815명 늘어나…Next Next post: 2019년 12월말 정년 명예 퇴직예정 공무원 급여 사전청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