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최소 10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연금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만 65세가 되어도 수령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약간의 이자를 일시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2015년 기준으로 이처럼 노령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10년미만 가입자) 국민이 무려 18만명에 달하며, 2016년에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8만7천여명에 달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 10년(120개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해…
그나마 일시로 수령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고, 일시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오지만, 별도로 준비한 노후 연금이 없다면 빈곤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일시로 받는 금액보다, 노령연금으로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의 합이 훨씬 큽니다. (예상 수명 85세 기준)
국민연금 납부 수령액은 아래 가이드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였고, 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라면 몇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1) 임의 계속 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만 18세이상 ~ 만 60세 미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납입한 보험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수령하는 시점(65세)부터 더 많은 노령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연금 연기 제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인 65세에 노령연금을 바로 수급받지 않고, 받는 시점을 연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추는 연금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1년 연기 시마다 기존의 예상 수령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3) 연금 임의 가입 제도
직장인이 아니고, 별도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의 경우, 남편의 수입이 많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또는 그 반대더라도), 아내(남편) 또는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과 수령액에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1인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가족의 다른 구성원도 국민연금에 가입시킨다면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4) 추후 납부 제도
건강 문제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일정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납부예외기간’이라 하는데. 추 후, 다시 소득이 발생하여, 여유 자금이 생긴 경우, 이 예외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여,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부예외가 적용된 기간이며, 이 당시의 연금 보험료를 예외기간 개월수 만큼 추가 납부하시면 그 기간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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