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 신청
- 미가입 기간 자동으로 계산하여, 연금 보험료 확인 후, 신청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추가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하는대로 무조건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 동안에 대해 추가납부 신청한 후,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추가납입 가이드‘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및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NPS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추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가납입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접속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메뉴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 비로그인 상태라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은 없으면 간편인증인, 공동/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방식으로 로그인하기 원하신다면 ‘인증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그리고 하단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간편인증이나 다른 방식의 인증을 해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현재 로그인 가능하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 개인 민원 신청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개인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개인 인증’ 메뉴 선택 후,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민원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개인민원의 신고/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우측 하단에 보이는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에 나와 있듯이, 추납보험료는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중인 경우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예외 기간 없이 가입 기간 동안 빠짐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납부한 경우라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사항에 있는 동의 내역에 대해 모두 ‘동의’ 선택을 합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하여야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만약 빠진 동의 항목이 있다면 확인하시어 모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 모든 선택 사항에서 동의 및 확인 버튼을 체크하였다면, 페이지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를 위한 신청에 앞서 추납 보험료 납부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를 알려줍니다. 추납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경우(국민연금 가입 기간동안 보험료 미납 내역(가입 상실 시간 발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OOO님은 현재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대상으로 신청하여 추납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 추가 납부와 관련하여 고지서를 전달 받거나 기타 국민연금과 관련한 안내 및 변동 사항을 받으시려면 개인고객정보에서 전화번호 입력 및 SMS 수신 항목에서 ‘신청’을 체크합니다.
- 이메일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 이메일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모둔 입력하셨다면 하단의 [신청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단계로 이동합니다.
7)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서 작성
7-1) 가입내역 등 확인
- 국민연금 가입내역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추납보험료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표시됩니다.
- 아래의 예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004/XX ~ 2021/XX 이며, 이 중, 44개월에 대해 추가납입이 가능하다는 안내입니다.
- 분할납부 관련 안내와 추납 신청시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그리고 그 소득월액에 따라 납부해야 되는 연금보험료 액수도 표시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액이며,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 소득월액의 9%로 책정됩니다. (2022년1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세전 소득의 9%)
- 참고로 ‘유의사항’에 나와 있듯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실제 국민연금 공단의 관할지사 담당자가 이를 검토합니다. 실제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올바른지, 책정된 보험료가 맞는지 모두 확인된 후, 추납부험료 납부가 승인됩니다. 그리고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어 증벙서류를 파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하단에 ‘증빙서류 제출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7-2) 추납보험료 신청 입력
- 가입 가능한 모든 기간에 대해 가입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조회하여 해당 기간만 추납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 추납보험료 신청 입력 항목에서 ‘추납 희망기간’ 우측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추납 희망기간 (유효개월 수) 조회 팝업이 뜨며, 여기에서 기간을 조회한 후, 등록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 조회된 기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한 기간(미납 내역이 있는 구간의 기간)에 대해서 가입 가능한 개월 수가 표시됩니다. 조회를 60개월(5년)으로 해도, 실제 미납 내역이 있는 개월이 5개월이라면 아래 (OO 개월) 영역에 5개월로 표시됩니다.
- 추납 보험료 납부방법(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을 선택합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신청 항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계좌만 등록가능합니다.
[추납 희망기간 (유효개월 수) 조회 팝업]
7-4) 추납 신청에 따른 확인서
- 추납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추가 가입이 안되는 기간(적용 제외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납신청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
- 분할연금 지급 안내, 기초연금액 감액 안내,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감액, 중복 급여 조정 안내, 추납 기준소득월액 변경 안내, 기타 단순 변심 및 개인의 사정 변경에 따라 취소 관련 안내 등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하단의 ‘추납 확인서 동의’에 체크합니다.
7-5)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하기
- 위에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안내된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생성하여, 첨부합니다. (이미지 파일은 gif, jpg, jpeg, bmp, png 형식의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
- 모든 신청 내역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다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