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방식 중,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지급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흔히 알고 있는 은퇴 후, 60세 ~ 65세 이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국민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실제 예정된 시기에 받지 않고,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최소 1년 ~ 최대 5년)가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좀 더 이른 나이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실제 노령연금으로 받게 될 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수급요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노령연금 형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연금 보험료 납부)
- 연금 수급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조기노령 수급 가능한 연령에 속해야 함. (가입기간을 충족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청 불가. 30대 ~ 50대 초반 조기노령연금 가입 불가)
위의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년도별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지급개시연령)
- 1953 ~ 1956년생 : 56세
- 1957 ~ 1960년생 : 57세
- 1961 ~ 1965년생 : 58세
- 1965 ~ 1968년생 : 59세
- 1969년 이후 출생 : 60세
※ 위의 연령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조기노령연금은 실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연령보다 1~5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실제 노령연금을 받을 시기보다 일정 기간(5년) 먼저 받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제 노령연금 개시 연령에 지급받을 연금 액수보다 더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부터 5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 (월 0.5%) 씩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먼저 받는 경우, 30%가 감액됩니다. 또한 이렇게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 – 앞당겨 받는 시점에 따라 실제 연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9년이후 출생자 기준으로 60세 ~64세에 조기연금 수급을 개시하는 경우.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 65세 : 지급율 100%
- 조기노령연금 64세 : 지급율 94% (감액율 6%)
- 조기노령연금 63세 : 지급율 88% (감액율 12%)
- 조기노령연금 62세 : 지급율 82% (감액율 18%)
- 조기노령연금 61세 : 지급율 76% (감액율 24%)
- 조기노령연금 60세 : 지급율 70% (감액율 30%)
65세 노령연금 개시 시점에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다면 30%가 감액된 70만원의 연금을 수령함.
또한 기본연금의 지급률에 따른 연금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에 대해 더 알아보기
-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 이전에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 한해 수령이 가능한 지급 방식으로 만약 조기노령연금 수급 과정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노령연금 수급 시점 이전인 조기노령연금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원한다면 연금 지급을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한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재 산정되어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재산정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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