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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2024년)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평균하여 매년 결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합니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평균액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4.5%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소득 상한액, 하한액 정보

2023년 2024년 인상액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2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270,000원

※ 상한액은 작년 590만원에서 올해 617만원으로 2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하한액은 작년 37만원에서 올해 39만원으로 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변동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이 변동되면서 하한액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와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아래와 같이 변동됩니다.

2023년 2024년 인상액
하한액 33,300원 35,100원 +1,800원
상한액 531,000원 555,300원 +24,300원


※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액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5,100원을, 월 소득액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555,3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년 대비 하한액은 1,800원, 상한액은 24,300원 증가하였습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므로 상한액 기준으로 매월 실제 277,6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부터 617만원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리고 있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이번 변동으로 실제 인상되게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12,15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통계 정보

이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와 월 소득이 37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기준 590만원 이상 가입자는 약 243만명, 37만원 이하 가입자는 약 18만 5천명입니다. (합산 261만명)

이들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중 약 14% 수준이며, 나머지 86%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알아보기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