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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5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상한액과 하한액 안내 (2025년)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통해 보험료가 산정되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이 금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안내해드리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평균하여 매년 결정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되며, 2025년 하반기(7월) 부터 적용될 기준소득월액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소득 상한액, 하한액 정보

2025년 6월까지 2025년 7월 이후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

※ 상한액은 2024년 대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27만원 증가하였으며, 하한액은 37만원에서 올해 39만원으로 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월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경우 하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되고,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경우,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산정 예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가 적용되며, 총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 최저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390,000원
    • 근로자 부담액: 390,000원 × 4.5% = 17,550원
    • 사업주 부담액: 17,550원
    • 총 보험료: 35,100원
  • 최고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6,170,000원
    • 근로자 부담액: 6,170,000원 × 4.5% = 277,650원
    • 사업주 부담액: 277,650원
    • 총 보험료: 555,300원

 

※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월 소득액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매월 35,100원을, 월 소득액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555,3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한 및 하한액의 변화에 따라 저소득 및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는 향후 수령할 연금액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조정되어 가입자의 소득 변동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후 보장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예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현재 본인이 납부중인 국민연금과 경제 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하게 될 총 예상 납부 보험료, 납부월 수(가입기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후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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