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변천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액을 말하며, 이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소득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로 책정되며,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국민연금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까지만 국민연금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시행된 1998년부터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0만원이었으며, 하한액은 7만원이었습니다. 최초 설정된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1995년 3월까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변천사
상한액 | 하한액 | 적용기간 |
2,000,000 | 70,000 | 1988.11. ~ 1995.03. |
3,600,000 | 220,000 | 1995.04. ~ 2007.03. |
3,600,000 | 220,000 | 2007.04. ~ 2008.03. (근로자) 2007.04. ~ 2008.0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8.04. ~ 2009.06. (근로자) 2008.07. ~ 2009.06. (사용자) |
3,600,000 | 220,000 | 2009.07. ~ 2010.06. |
3,680,000 | 230,000 | 2010.07. ~ 2011.06. |
3,750,000 | 230,000 | 2011.07. ~ 2012.06. |
3,890,000 | 240,000 | 2012.07. ~ 2013.06. |
3,980,000 | 250,000 | 2013.07. ~ 2014.06. |
4,080,000 | 260,000 | 2014.07. ~ 2015.06. |
4,210,000 | 270,000 | 2015.07. ~ 2016.06. |
4,340,000 | 280,000 | 2016.07. ~ 2017.06. |
4,490,000 | 290,000 | 2017.07. ~ 2018.06. |
4,680,000 | 300,000 | 2018.07. ~ 2019.06. |
4,860,000 | 310,000 | 2019.07. ~ 2020.06. |
5,030,000 | 320,000 | 2020.07. ~ 2021.06. |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1995년 4월 두번째로 각각 360만원, 22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기준은 2007년 3월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구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적용 기간도 서로 달랐지만 실제 상한액과 하한액은 1995년4월부터 2010년6월까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2010년7월부터는 현재의 방식과 동일하게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2010년 7월 368만원을 시작으로 매년 상승하여 2020년 7월부터는 503만원이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98년의 상한액 200만원은 현재 503만원으로 303만원이 올랐으며, 하한액은 7만원에서 32만원으로 25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이며, 하한액은 32만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화한액은 내년 2021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