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존 월 553만원에서 월 590만원으로 37만원 증가하였으며, 하한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2023년 7월분부터 2024년 6월분까지
※ (참고)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소득월액 = 1년간 소득 금액 / 365 X 30
지급이 약정된 급여항목의 1년간 총 금액에서 1년의 365일로 나눈 뒤, 다시 30을 곱한 금액 (단, 비과세 금액 제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른 부담 보험료 변경
기준소득월액이 종전 553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기업)가 각각 월 248,850원씩 부담하였으나, 7월분 급여 지급분부터는 5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 265,5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