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란 정부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 중의 하나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8년 1월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대상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
부모 중 한 명에게 가입 기간 인정 (부모의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유리한 1인에게 전체 인정이 가능하며, 각각 두명에게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가능)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구체적인 혜택..
출산 크래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최소 2명 이상)
1) 자녀가 2인인 경우,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2) 자녀가 3인인 경우, 가입기간 30개월 추가 (자녀 2인 기본 12개월에 추가 1인당 18개월 추가)
즉 자녀가 4인인 경우는 가입기간 48개월 추가 (자녀 2인 기본 12개월에 추가 2명 18 x 2 = 36개월 추가)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추가 인정. 즉 5인 이상 부터는 무조건 50개월까지만 추가
참고 사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포함) 이후 생긴 자녀부터 적용받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얻은 두 자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08년 전에 첫째, 2008년 이후에 둘째를 가진 경우, 12개월 추가를 적용받습니다.
2008년 전에 첫째와 둘째, 2008년 이후에 셋째를 가진 경우, 18개월 추가를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녀 출산 후,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 수급나이가 된 경우,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불가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거나 우편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 및 승인 후, 자동으로 합산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