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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할 가입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금 급여 산정시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하지만 추후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 받는 것도 가능.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되거나 탈퇴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예외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가능 사유

* 출산 전후 휴가 (단, 출산 전후 휴가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 5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 불가)

– 또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 예외 인정 기간이 달라짐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인 경우 :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2)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30일 (다태아의 경우, 45일)

* 육아 휴직

* 병역의무 수행

* 교정 시설 및 보호 감호시설 수용

* 재학

* 기타 공단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연금 납부예외는 가입자 신청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병역의무 수행, 재학생, 교정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당하고, 연금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

 

국민 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 소득이 없더라도(또는 다른 기타 수익이 있어서) 충분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예외신청은 국민연금 EDI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시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를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FAX 및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EDI 사이트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사이트이므로, 개인이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회사를 통해 신청)

국민연금 예외신청 서식 자료를 내려받고, 신청하기 위한 가이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예외신청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