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러한 공공임대 아파트는 보통 5~10년 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수년간 부동산 매매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점에 이 아파트들의 시세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암암리에 임차권을 거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권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차권은 음지에서 거래도 성행하고 있고, 그 프리미엄(웃돈)도 상당합니다.
경기도 광교 신도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프리미엄만 1억 7천만원이 붙은 임차권 거래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물건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거래는 불법임을 시인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직장의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거리 이사를 해야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유는 형식상에 불과합니다.
마치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위장하고, 4대 보험에 가입만 시킵니다. 또한 임차인과 구매자를 연결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작해 LH공사의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브로커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한 공공임대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및 무주택 요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실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자격이 요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 임차인이 웃돈을 받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LH공사에 이와 관련한 담당 인력은 수명에 불과하고,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러한 검증 시스템에는 헛점이 많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관련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고, 이러한 문제를 배정된 몇몇 인력이 단독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라 밝혔습니다.
LH공사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공공임대아파트 불법 거래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